임의비급여 논란은 국가의 지나친 통제에서부터 불거진 것이므로 국가가 규제를 풀고 시장기능에 맡기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 주최로 열린 ‘임의비급여 문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국가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비급여까지 통제하려다 보니 임의비급여 논란이 확대 됐다”며, “비급여 국가 통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남현 정책이사는 “비급여 국가통제는 의료의 측면에서 의료인의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고, 환자에겐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언급했다.

또, “윤리적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경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정책이사는 “국가가 비급여 통제를 풀면 환자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건강보험제도가 흔들리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정부는 의료제도와 관련해서 관료를 투입해 통제하려 하는데, 시장 기능에 맡기면 더 원화하게 작동한다며, 자동차 산업의 예를 들었다.

자동차 회사는 법으로 통제하기 이전에 자사의 서비스 극대화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며, 그 이유는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이라고 조 이사는 설명했다.

조 이사는 “자동차 시장과 마찬가지로 의료에도 시장기능이 적용된다”면서, “두 곳의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임의비급여를 인정한 상태에서 한 곳은 수술을 해야 낫는다고 하고, 한 곳은 약처방 만으로 환자를 낫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환자는 후자로 찾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정부의 문제점을 두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며, “그 두 가지는 정부가 시장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과 국민을 너무 바보로 안다는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임의비급여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비급여는 사적 계약을 허용함과 동시에 건강관리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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