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새로 지정된 방사선의료장비 검사 기관들이 사실은 같은 기관이 브랜드네임을 바꾼 것으로, 오히려 수수료만 50%올린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장치의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들이 기존 21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하룻밤 사이에 검사 수수료가 40%나 인상된 사실이 밝혀졌다.

 

의료기관들은 의료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장치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검사기관을 정해 그 안전성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기존의 기관들은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수입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검사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검사기관이라고 해서 새롭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력들이 독립해 나가 세운 회사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지정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렇게 동일한 인물이 검사를 하지만, 지난 7 31일을 기해서 어제의 수수료와 오늘의 수수료가 대폭 달라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7 30일까지만 해도 21개 기관에서 진단용 X선장치 검사비용은 평균 26만원 정도였지만, 5개의 기관으로 검사기관 수가 줄어든 이후에는 37만원으로 40% 이상이 올랐고, 유방촬영용장치는 50%, 치과진단용X선 발생장치는 무려 62%가 올랐다.

 

그러나 그마저도 서울지역의 경우 출장비가 추가로 들지 않아 그 정도 수준이고, 지방으로 갈수록 출장비, 교통비 등이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에 장비 당 5만원 이상의 수수료 차이가 나게 된다.

 

더구나 이미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규정 철폐권고로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있던 수수료 규정을 폐지하고 난 후, 수수료가 지난 3년 사이에 이미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한 상황에서 추가로 다시 50%가 인상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전현희 의원은의료법에 반드시 검사받도록 규정해 놓고 검사기관의 수를 조정해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것은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조장한 것이라고 비난 받을 수 있는 일이다며 식약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분의 1수준으로 검사기관이 축소된 후 수수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상 수수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검사기관을 더 지정해야 한다, “연간 75억원의 시장규모임을 감안할 때 몇 개의 검사기관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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