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새로 지정된 방사선의료장비 검사 기관들이 사실은 같은 기관이 브랜드네임을 바꾼 것으로, 오히려 수수료만 50%올린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장치의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들이 기존 21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하룻밤 사이에 검사 수수료가 40%나 인상된 사실이 밝혀졌다.
의료기관들은 의료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장치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검사기관을 정해 그 안전성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기존의 기관들은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수입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검사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검사기관이라고 해서 새롭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력들이 독립해 나가 세운 회사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지정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렇게 동일한 인물이 검사를 하지만, 지난 7월 31일을 기해서 어제의 수수료와 오늘의 수수료가 대폭 달라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7월 30일까지만 해도 21개 기관에서 진단용 X선장치 검사비용은 평균 26만원 정도였지만, 5개의 기관으로 검사기관 수가 줄어든 이후에는 37만원으로 40% 이상이 올랐고, 유방촬영용장치는 50%, 치과진단용X선 발생장치는 무려 62%가 올랐다.
그러나 그마저도 서울지역의 경우 출장비가 추가로 들지 않아 그 정도 수준이고, 지방으로 갈수록 출장비, 교통비 등이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에 장비 당 5만원 이상의 수수료 차이가 나게 된다.
더구나 이미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규정 철폐권고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있던 수수료 규정을 폐지하고 난 후, 수수료가 지난 3년 사이에 이미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한 상황에서 추가로 다시 50%가 인상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법에 반드시 검사받도록 규정해 놓고 검사기관의 수를 조정해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것은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조장한 것이라고 비난 받을 수 있는 일이다”며 식약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분의 1수준으로 검사기관이 축소된 후 수수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상 수수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검사기관을 더 지정해야 한다”며, “연간 75억원의 시장규모임을 감안할 때 몇 개의 검사기관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