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대표 윤여표)은 화장품 제조 또는 유통과정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카본블랙’의 사용기준과 ‘프탈레이트류’ 등의 검출 허용 한도를 설정하는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지난 29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아이라이너, 마스카라에 사용되는 검정색소 ‘카본블랙’은 벤조피렌, 디벤즈(a,h)안트라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의 불순물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사용이 금지돼 왔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벤조피렌 등의 불순물 함유량을 검사할 수 있게 되어 위해 우려가 없는 카본블랙의 사용을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프탈레이트류 등도 식약청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에 반영했다.

식약청은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에 의한 과학적 안전기준 확보로 위해성 논란 및 막연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개발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4월 19일까지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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