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이너, 마스카라에 사용되는 검정색소 ‘카본블랙’은 벤조피렌, 디벤즈(a,h)안트라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의 불순물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사용이 금지돼 왔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벤조피렌 등의 불순물 함유량을 검사할 수 있게 되어 위해 우려가 없는 카본블랙의 사용을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프탈레이트류 등도 식약청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에 반영했다.
식약청은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에 의한 과학적 안전기준 확보로 위해성 논란 및 막연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개발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4월 19일까지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