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최신 치료를 본인의 소신대로 환자에게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과 어긋난다면 불법일까?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라 할 지라도 지침에 어긋한 치료법은 불법이고, 의료기관은 삭감을 당한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이유로 애써 외면해 왔다.

최근 이 같은 현실을 역설적으로 반영한 성명서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ㆍ이하 전의총)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성명서에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암환자치료를 위해 최신학술연구 결과에 따라 약을 처방했다고 고백한 이진수 원장의 양식 있는 행동을 응원한다”고 밝히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그가 고백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와 처방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의 부당함을 이진수 원장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전의총은 “이 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암치료 전문가로서 심사지침대로만 진료하면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처방약을 결정해 환자를 진료했다고 고백했다”며, “이는 보험인정기준이 낡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환경을 보장하지 않고 진료권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진수 원장의 최선의 진료를 위한 행위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며, 그의 용기 있는 발언에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바라는 의사는 국민의 생존권보다 건보재정의 긴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이므로 이진수 원장은 건강보험재정 긴축이라는 의사의 제1의 의무를 저버렸으니 건보공단은 규정에 따라 이진수 원장과 국립암센터에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전의총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연 환자가 바라는대로 진료한 의사를 그들의 규정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해 심사평가원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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