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의사협회장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된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확정한 후 선거 준비에 한창이다.

노환규 전의총 대표와 전기엽 원장, 주수호 전 회장 등 예비후보자들도 출마를 속속 선언하고 있다.

선거가 코앞이지만 선거인단 배분 과정에서 결정된 일반회원과 전공의의 서로 다른 배분 기준을 보면 선거관리규정의 형평성 문제는 제껴두더라도 의사사회의 전공의 홀대가 여전해 씁쓸하다.

선거관리규정 제28조(선거인단 배분)4항을 보면 선거인단은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중 협회에 신고된 회원 30명 당 1명을 시도의사회에 배정하되 소수점 이하 1인으로 산정한다로 돼 있다. 

5항을 보면 특별분회 소속 전공의 중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30명 당 1명을 배정하되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는 시도지부에 인원을 포함시켜 선거인단을 배분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구의사회가 일반회원 32명과 전공의 59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회원은 전공의 29명을 받아 61명이 되므로 3명(30명 당 1명, 소수점 이하 산정)을 배정받지만, 전공의는 30명만 인정받아 1명(30명 당 1명, 소수점 이하 시도지부 편입)의 선거인단을 배정받게 된다.

일반회원 32명은 세표를 받는 반면, 전공의 59명은 한표를 받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임시총회 당시 추무진 경기도의사회 보험이사는 형평성을 이유로 각 직역별로 공정하게 배분해 모든 회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준 미만의 회원이 있는 시ㆍ군ㆍ구 분회도 최소 1인을 배정(절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전공의도 소수점 이하 1인을 절상해야 공평한 그림이지만 대의원들은 이를 외면했다. 

곧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A 후보의 경우 “그동안 전공의가 선배 의사들과 동등하게 표를 행사하게 되면서 의사협회가 망가졌다.”는 발언을 하며, 간선제 전환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역의사회 활동을 하는 회원들은 후보의 됨됨이를 알기가 쉬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반면, 전공의들은 후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않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A 후보의 설명이다.

선거는 누가 봐도 공평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만약 대선이나 총선에서 만 30세 이하는 사회 경험이 일천하다며 두 명 당 한 명에게만 선거권을 주거나, 반대로 50세 이상에게 한 명 당 두 표를 행사하게 자격을 주는 등 불공평하게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상상해 보라.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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