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가 지난해 말 모 수험생 사이트에 게재했던 광고
한특위가 지난해 말 모 수험생 사이트에 게재했던 광고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ㆍ이하 한특위)가 지난 13일 한의사협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이날 의사포털을 통해 “한특위가 한의협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전했으며, 한의협 관계자도 “한특위 측에 대해 법적조치에 들어갔다.”고 확인해줬다.

이는 앞서 지난해 11월 말 국내 유명 수험생 커뮤니티에 한특위가 대체의학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배너광고를 게재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조정훈 위원은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진실이 승리한다’는 명제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 세계가 ‘한방’의 실체와 허구를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거듭 “한방은 민족의학이 아니다.”면서, “WHO에 따른 정확한 정의는 ‘중의학에서 파생된, 한국내에서 자행되는 토속의술’로, 여러 대체의술 중 하나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986년까지는 한방의 ‘한’은 ‘한나라 한(漢)’자를 쓰다가 이후 민족주의에 편승해 발음도 같은 대한민국의 ‘한(韓)’자로 바꾼것 뿐이라고 지적하며,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하는 ‘의학(mediciine)’을 행하는 건 의사들이고, 한방사가 행하는 건 월의학, 감포의학, 동종요법 등 여러 대체의술 중 하나인 한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아울러 “현재 일어나는 의학과 한방술의 충돌은 전 세계 공통의 의학과 한국 내에서만 소리치는 대체의술의 한 분야를 같은 급으로 보고 정책을 펴는 위정자, 기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일부 의사들에 책임이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당시 배너광고는 ▲침술 미신에 일침을 놓을 때가 됐다. ▲대체의학은 검증될 수 없거나, 검증되기를 거부하거나, 검증을 계속 통과하지 못하는 행위집합으로 정의된다 ▲대체의학 같은 것은 사실 없다. 단지 효과가 있는 의학과 그렇지 않은 의학이 있을 뿐이다 등 한의학의 허구성을 꼬집는 문구들로 구성돼 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광고문구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한의학 비방 문구다.”며, 해당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중지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하고 배너광고를 게재한 한특위에 대해서는 한의사와 한의학을 맹목적으로 폄훼, 비방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후 이 커뮤니티는 지난 2일 한의협의 강한 반발과 의협이 자신들의 의견과는 무관한 광고라는 이의제기에 사흘만에 광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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