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이 무슨 콜라도 아니고..” 만성질환자가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처방전리필제’를 들은 한 의사의 반응이다. 지난해에는 약사회가 줄곧 주장해온 처방전리필제를 보건복지위 소속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두차례나 철회와 반복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약사회 측과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환자의 편의성을 내세웠지만, 만성질환자라고 무조건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한 것이라며 의료계는 공분했다. 틈만 나면 처방전리필제 입법을 시도하는 약사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항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방전리필제 발의와 철회과정,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봤다.

(상)조문 검토 않고 너도나도 공동발의
(하)처방전리필제, 만성질환자도 위험

▽처방전리필제, 어제오늘 일 아냐
사실 처방전리필제는 지난해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약계 측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부터 틈만 나면 처방전리필제를 아젠다로 부각시켰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의ㆍ약ㆍ정 협의에서 약계가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주장해 2001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동일 처방전에 따른 반복 조제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복지부의 철회로 없던 일로 됐지만, 약사회를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계속 리필제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 약사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검토의제로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

또, 약사회는 지난해 6월 상임이사회에서 처방전 리필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7월 1일에는 주요 일간지의 광고를 통해 처방전 리필제의 시행을 주장하기도 했다.

끊임없이 여론몰이를 하는 약계 측의 속내는 의약분업이나 슈퍼판매 등 굵직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를 수용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얻어내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사고나면 책임은 누가 지나?
의료계가 처방전리필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리필제의 부작용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타가는 혈압약은 안전해보이더라도 의사들이 환자 반응 등을 면밀히 살펴 처방하는 것인데, 리필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지적이다.

한 공보의는 “혈압약는 서맥이나 안면홍조, 빈맥 뿐만 아니라 심장 전도 장애 같은 부작용이 있어 의사의 판단과 관찰 없이는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처하기 힘들다.”고 우려하며, “정말 국민 편의와 건강을 생각한다면 의사의 면밀한 관찰과 환자의 편의 모두를 얻을 수 있는 원내조제나 선택분업을 입법 발의하라.”고 주문했다.

환자를 가까이서 보는 개원의도 “만성질환은 그 상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고 혈관과 눈, 신장 등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 이차적인 문제를 만든다.”며, “최근에 진단된 환자, 오랫동안 안정된 환자,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환자에 따라 의사들이 보고 있는 것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약물복용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질환의 악화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특히 만성질환일수록 추적관찰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뇨환자는 지속적으로 당을 조정해야 하는데 수개월 전 혹은 수년 전 처방받은 치료제로 계속 조제하다가는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거나 콩팥이 망가져 이식수술을 할 수도 있으며, 혈관이 막혀 발가락이나 발목을 잘라내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도 처방전리필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환자 편의성 증가와 건보재정 절감이 모두 틀린 예상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다.

리필제가 시행되면 현재 대학병원 등에서 많이 발행하고 있는 6개월짜리 처방전은 1개월짜리 6회 리필 처방전으로 바뀌게 돼 약사를 매월 들러야 하는 환자 불편은 더욱 가중된다는 것이다.

또, 실제 내원일 수는 줄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인센티브 수가 신설과 조제료 급상승 등으로 건보재정을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계 파워 입증은 소득 
처방전리필제 법안 발의와 철회 과정에서 눈에 띈 것은 의사들의 활약이다.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입법 국회의원에게 연락해 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실제로 상당한 항의전화 및 팩스, 홈페이지 글 등이 이어져 발의 철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각 지역 개원의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압박을 행사해 법안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백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불만만 늘어놓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했던 의사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항의에 나선 것이 ‘먹히는’ 과정을 통해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됐다.

또한 논리적으로 무장한 주장과 집단행동의 중요성을 실감한 의사들이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과외받은 것은 처방전리필제의 발의와 철회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얻은 소득이라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