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 단원구 을)은 지난 17일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은닉ㆍ멸실하거나 그 기록을 삭제ㆍ수정ㆍ추가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 진료기록부 등을 분실하거나 그 기록의 삭제ㆍ수정ㆍ추가기재로 분쟁이 생길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했다.

박순자 의원은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료과실의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할 때 거의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들었다.

박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되거나 그 기록이 삭제ㆍ변경ㆍ추가기재 되지 아니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강화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공정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2000년 450건, 2002년 727건, 2004년 885건, 2005년 1,093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의 조사ㆍ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의료사고 소송건수도 1989년 69건, 1995년 179건, 2000년 519건, 2003년 755건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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