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성이냐 반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17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낙태의 합리적 범위와 불법낙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현행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의 사유와 허용한계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낙태문제를 종결시키기엔 미흡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할 지에 대해 사회적인 논쟁도 뜨겁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합의도출이 더욱 절실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낙태반대론자라고 밝힌 전 의원은 “미성년자 출산이나 기타 불가피한 여러 상황으로 원치 않는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낙태의 합리적인 허용범위를 제시하고, 기타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반대로 낙태를 반대한다면 "국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사회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이제는 기존의 낙태 찬반 토론이 아닌 낙태 찬반 양측이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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