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선택의원제), 의료분쟁조정법 등이 시행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특히 신년사를 통해서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들을 과감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2년부터 달라지는 의료정책을 살펴봤다.

▽논란의 선택의원제, 내년 4월부터 시행
먼저 의원급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를 위해 고혈압ㆍ당뇨 환자가 동네의원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진찰료 경감과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선택의원제)한다.

애초 이 제도가 논의될 당시부터 의료계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해 왔지만 결국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4월부터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고 질환의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을 받기 원하는 환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의원에 대해서는 진료실적 등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약 350억원 내외의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가 '선택과 등록, 교육, 환자관리표' 등 독소조항 제거돼 기존 의료계에서 우려하던 선택의원제와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독소조항이 빠진 것이 아니라며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선택의원제를 반대없이 통과시킨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의료분쟁조정 제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4월 8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하고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2012년 4월8일 이후 발생된 의료사고 대상)할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로 공정성ㆍ전문성ㆍ신속성을 갖추고 효율적인 의료분쟁의 해결 및 의료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처리기간 약 90~120일 소요) 시행을 통해 소송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신속한 배상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은 소송을 억제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이끈다는 원 취지와는 달리 분쟁 신청 증가를 불러오고, 이로 인한 전체 의사들의 의료사고보험에 대한 강제가입이 초래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괄수가제 시행…의료계 “의료수준 저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원급 의무적용이 빠르면 내년 7월, 늦어도 연내 시행된다.

정부는 7개 질병군(수정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충수ㆍ서혜 및 대퇴부탈장ㆍ항문, 자궁ㆍ제왕절개분만수술) 포괄수가 적용 확대로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떨어뜨리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ㆍ처치는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

특히 산부인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부인과 관계자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는실정이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3년 주기) 의무화 등 의료계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정책들이 강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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