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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중단 사태까지 빚어져 논란이 됐던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이하 ESD)의 시술범위가 식도ㆍ결장으로 확대되고 행위수가 인상이 확정되면서 일단락됐다.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는 ESD(내시경적 점막하절제술)를 했고, 시술범위를 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으로 축소했다. 특히 시술비용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면서 의료기기업체가 장비를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료계는 더 이상 ESD를 할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ESD를 급여화하고 2cm 이하의 위암에 대해서만 시술을 허용했다. 특히 시술비용을 21만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치료재료비의 가격 역시 현실적인 이해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9만 4,95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업체(올림푸스)가 장비를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료계도 낮은시술비용에 ESD 환자 수술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이 같이 문제가 붉어지자 복지부는 뒤늦게 ESD의 시술범위를 확대하고 수가를 인상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복지부가 ESD시술범위를 기존 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에서 림프절 전이가 없고 일괄 절제가 가능한 식도, 결장, 2cm 이상 위암까지 적용키로 했다.

확대된 시술범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시술 합병증 및 재발률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부여하고 고난이도 술기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시술 가능한 요건(의사의 시술경험 등) 및 감시체계(환자등록 및 병리조직 결과보고) 등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확대된 범위에 대해서는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해 환자 전액 본인부담(100/100)인 급여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위 수가는 위(식도 포함)는 현행 21만에서 24만 5,000원으로 인상됐고 대장은 33만 4,000원으로 수가가 신설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저수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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