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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약 7,500여 품목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고시)’을 11월 1일 입안예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규등재 의약품의 경우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 약가를 부여하고 내년 4월부터는 기등재 의약품 약가도 53.55% 인하된다.

단, 제네릭 등재 후 최초 1년간은 오리지널 70%, 제네릭 59.5%로 우대되며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R&D 중심의 제약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추어 개량신약,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ㆍ원료합성 제네릭 등도 약가를 우대하고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충격 등을 감안,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 이하인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가인하 고시는 11월 1일자로 행정예고 후 12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끝냈으며, 연내 고시내용을 확정해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이에 따른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는 3월 시행되고,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된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 같은 정부정책에 ‘제약인 총 궐기대회’를 열어 ‘단계적 인하’를 강하게 주장하는가 하면 일괄 약가인하정책을 두고 법적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일괄 약가인하에 위기감을 느낀 국내 제약사 200여 곳 중 대부분이 소송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일괄 약가인하 법적대응과 관련해 세종, 김앤장, 율곡 등 국내 유명 로펌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 등 제약계 사상 최대 규모 소송 수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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