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등재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충되고 있는 관련 법을 정비하고, 신청기술이 평가대상인지 가리기 위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12일 서울의대 함춘회관 3층 가천홀에서 '의료행위의 건강보험급여 등재절차 개선'을 주제로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심평원 정설희 연구위원은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서 개선해야할 문제점으로 법령 간 연관성과 해석의 모호함, 관리기전의 부재, 제도의 비효율적 운영 등을 꼽았다.

정 위원은 법령의 모호함에 대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이 기술하고 있는 의료기술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를 제외한 일체의 행위를 급여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급여목록을 제시함으로써 임의비급여 항목이 발생하는 등 법이 상충되므를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위원은 관리기전의 부재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미신청 의료기술에 대한 실태를 파악과 관리기전 마련,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보건의료기술의 관리방안 마련, 연구단계의 기술로 평가된 의료기술에 대한 조건부 한시적 급여 및 비급여 적용을 제안했다.

제도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원 재검토, 신청 기술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 개발, 건강보험 요양급여 여부 판단기준의 명시화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도 법령 정비의 필요성과 명확한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해 동의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상무 보건의료분석실장은 현재 등재 시스템은 모든 신청기술에 대해 등재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이용한 급여 원칙의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의료행위자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비급여 급여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고, 비급여를 결정했어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급여로 바꿀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미실행되고 있는 기등재품목의 재평가를 통한 등재 삭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는 최근 논란이 된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 수술의 예를 들며, 신의료기술 등재는 결국 환자의 안전성 여부에 달린 것 아니냐면서, 신의료기술 신청자가 제시한 연구과정과 결과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아가 치료재 확보 방안이나 윤리 문제에 대한 해법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앙의대 양홍식 교수는 신의료기술의 보험등재는 버리기 아까운 기술인데 재원이 없으니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초기 의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양 교수는 내시경의 경우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기기가 개발되도 정해진 건강보험 재정때문에 급여를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내시경 같이 신의료기술이 아닌데도 보험등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전체의 7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행위전문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정정지 급여기준실장은 무엇보다 등재 프로세스가 정비돼야 하고, 신의료기술 신청자가 평가신청 후 평가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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