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①]의사 자살 부른 리베이트 쌍벌제
[10대뉴스②]논란의 선택의원제 내년 4월 시행
[10대뉴스③]의료분쟁조정법, 숙원? 재앙?
[10대뉴스④]한의약육성법 통과, 의료계 반발
[10대뉴스⑤]의사협회장 선거 간선제 부활
[10대뉴스⑥]경만호 의사협회장 유죄
[10대뉴스⑦]기등재 의약품 53% 일괄인하
[10대뉴스⑧]ESD 시술범위 및 수가 파동
[10대뉴스⑨]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활활’
[10대뉴스⑩]복지 or 포퓰리즘, 무상의료 논란

지난해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만 일년이 지났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지난해 4월 28일 국회 통과 당시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91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반대를 한 의원이 한명도 없어서 의협 집행부를 둘러싼 책임론 공방이 일어나기도 했다.

의료계는 쌍벌제 법안이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OO외과의원을 운영하던 가정의학과 K 개원의가 리베이트에 연루돼 구속수사를 받고 풀려난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검찰은 K 개원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차례 의약품 도매상로부터 선지원 명목으로 리베이트 1억 540만원을 받아 자신의 아파트 구입비로 썼다고 주장한 반면, K 개원의는 자신의 자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금액을 평소 친분이 있던 도매회사 직원에게서 빌린 것일 뿐 1억원은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K 개원의는 구속수사 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고인의 담당변호사는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고인의 이 같은 극도의 심리적 불안정한 상태를 탄원했으나,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구속수사를 진행해 강압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쌍벌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 등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정부와 검ㆍ경은 리베이트 수사로 의료계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이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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