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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만호 의사협회장이 지난달 9일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경만호 회장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명예훼손 등 6가지 혐의 선고공판에서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첫 재판을 받기 시작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앞서 경만호 회장은 지난 2월 1일 ▲의료와 사회포럼 1억원 연구용역비 횡령 ▲MK헬스 연구비 2억원 불법 지급 및 월간조선 연구비 1억원 불법 지급 ▲전국의사총연합 명예훼손 우편물 및 인터넷 ▲의학회장 기사 월급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등 6건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31일 “경만호 회장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기소항목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과 의료와 사회포럼 1억원 연구용역비 횡령이다.

재판부는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학회가 의사협회의 산하기관이므로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의학회가 별개 기구이고, 자치 예산을 집행한다는 점, 의학회 예산에 기사 급여와 차량유지비가 편성돼 있는 점을 보면 의협의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와 사회포럼 1억원 연구용역비 횡령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감사단의 승인을 얻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하지만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의사협회가 과거 행태를 반성해서 예산안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비자금 용도로 예산 외의 자금을 조성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영수증 없이 사용할 자금이라고 진술했고, 허위 연구용역을 인정한 점, 자금 반환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니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때 의협 자금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만호 회장은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약 10여일간 칩거하다 돌연 소명감이 더 생겼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회무에 복귀했다.

지난 22일 시작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경만호 회장과 검사 측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경만호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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