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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⑨]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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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논란거리였던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가 지난해부터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급물살을 타며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다.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며 슈퍼판매 논의를 막아보려 애썼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난 운영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만 따갑게 받아야 했다.

슈퍼판매 논란은 이를 찬성하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국민여론에 약사회만 반대하는 대결구도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약사들은 안전성을 내세우며 약물 오ㆍ남용우려를 지적했지만, 안전성이 보장된 일부 일반의약품에 한정해서 판매를 한다는 점과 이미 수퍼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선진국 사례, 지금도 미비한 약국의 복약지도 문제 등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약사회 집행부는 단식투쟁을 벌이고 혈서까지 등장했지만, 결국 이르면 내년 말부터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 판매가 가능해졌다.

약사회는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7월 19일부터 51곳의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했지만 현저히 낮은 참여율과 경제성, 불법 임의조제 가능성, 명칭에 대한 문제들만 드러낸채 용두사미 꼴로 마무리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22일 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진수희 장관에게 “미국 같은 데 나가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냐. 미국은 슈퍼에서 파는 걸로 아는데 유럽은 어떠냐”고 발언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결국 지난 6월 박카스 등 드링크류와 일부 액상소화제, 외용 연고 등 총 44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판매가 가능해 졌으며, 감기약과 해열제 등을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의약품을 재분류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9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안전성 등을 이유로 11월 전체회의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아 ‘약사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언론과 국민의 비판여론이 거세자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와 함께 국민 의약품구매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고, 결국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약사회는 지난 23일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안전사용이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을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편의점을 통해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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