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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②]논란의 선택의원제 내년 4월 시행
[10대뉴스③]의료분쟁조정법, 숙원? 재앙?
[10대뉴스④]한의약육성법 통과,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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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⑥]경만호 의사협회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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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⑧]ESD 시술범위 및 수가 파동
[10대뉴스⑨]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활활’
[10대뉴스⑩]복지 or 포퓰리즘, 무상의료 논란

한의약의 정의에 몇 글자가 더 추가되는 법안에 올해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지만, 결국 법안은 별 의미없는 문구수정만 된 채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의약의 정의에 ‘현대적으로 응용ㆍ개발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지금도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행위가 심한데, 법안이 통과된다면이러한 일들이 더욱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6월에는 의협 경만호 회장과 나현 부회장 등이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법안폐기를 주장했고, 전의총도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악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관련 지식이 전무한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불과하다.”며,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시대발전에 맞게’와 같은 모호하기 짝이 없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다른 시공간에 위치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인위적인 접점을 만들어 수없이 많은 분쟁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해당법안은 의료기관 이용 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며 불법의료를 양산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시킬 것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특히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는 것은 각종 영상장비는 물론 최신 의학기술을 이용하겠다는 것을 포괄함으로서 한의약의 한계를 스스로 밝힌 것이나 다름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후 지역 한의사회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성남 지역구에 위치한 신상진 의원실을 점거하고 법안통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한의사도 IPL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복지부 공무원의 국회 발언에 논란이 가중됐다.

지난 6월 2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의원(민주당)이 IPL을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냐고 묻자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이 “IPL은 자연광 치료기에 해당하는데, 황제내경에도 자연광, 태양광 치료방법 등의 근거가 있으므로 현재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것.

인천시의사회는 해당 정책관을 고발하기도 했다. IPL 관련 사건이 1심에서는 한의사 유죄, 2심에서는 한의사 무죄를 받아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책관이 소송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한 것은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크고 작은 소동과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6월 29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워낙 강력하자 복지위원들이 문구를 수정하고 결정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한의약의 정의가 바뀌게 되면서 당초 ‘현대적으로 응용ㆍ개발한다’는 것과 별 차이 없는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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