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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③]의료분쟁조정법, 숙원?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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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이 23년만에 국회를 통과된 데 대해 의협 집행부는 숙원사업을 이뤄낸 성과라고 자화자찬한 반면,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3월 11일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평균 26.3개월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판보다 조정과 중재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증책임 전환’은 삭제하는 대신 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조사 시 감정부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조정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증책임 전환이 도입되지 않은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으며, 피해보상이 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범위를 ‘분만’으로 한정한 것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은 소송을 억제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이끈다는 원 취지와는 달리 분쟁 신청 증가를 불러오고, 이로 인한 전체 의사들의 의료사고보험에 대한 강제가입이 초래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중요한 보상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재정확보를 뒷받침할 규정이 없으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도 분만과정으로 한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 구성의 경우 전문가인 의사의 비율이 터무니 없이 낮고, 심지어 의사없이 조정부와 감정부의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이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지난 10월 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 산부인과의사회원들이 모여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가 사망할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원 개설자가 보상금 50%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성립 및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이를 조정 중재원에서 우선해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대불재원의 구체적 부담 액수 및 기준 등은 조정중재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대불제도 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제도정착까지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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