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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간선제로 확정됐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12월 1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과 관련해 상정된 선거관리규정 쟁점사항을 표결에 부쳐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차기 의협회장 선거는 오는 2012년 3월 25일(일)에 실시되며,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선거인의 회장선거 방법은 기표방법에 의한 기표소 투표로 이뤄지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위ㆍ2위 후보간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논란이 됐던 선거인단 규모는 당해년도를 제외한 회비 2년 분(2009년, 2010년)을 완납한 회원 30명 당 1명으로 선거인단이 꾸려지고, 선거인단들이 전체 회원을 대신해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선거인단 선출 기준의 경우 50인당 1명 배정과 20명 당 1명 배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30명 당 1명을 배정하는 개의안을 선택함으로써 일단락됐다.

한편 오랫 동안 계속돼 온 직ㆍ간선제 논란도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이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여파로 좀더 강력한 리더십을 원했던 의사협회는 2001년 직선제를 도입했다.

의사협회는 이후 약 8년 동안 5명의 직선제 회장을 배출했다. 하지만 회원들의 저조한 투표 참여율과 선거 후유증을 이유로 간선제 전환요구가 일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결국 2009년 4월 26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선거 간선제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일부 회원이 정관개정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박난재 회원(원고) 외 44명의 의사협회 회원이 정관 개정 당시 정족수 미달과 무자격 대의원 참석 등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9년 7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2월 4일 1심 판결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같은 해 9월 30일 열린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10월 27일 원심파기환송을 결정하고,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간선제로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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