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대의원들은 지난 10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공제회 사무국의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의 법인전환과 법인설립 준비의 무기한 연기의 건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놓고 3시간이 넘는 토의를 진행했다.

먼저 공제회 사무국의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의 법인전환과 법인설립 준비의 무기한 연기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104명(60.1%), 반대 69명(39.9%)으로 무기한 연기로 확정됐다.

이어진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에서는 대의원회운영위원회의 안과 추무진 외 63인의 중앙파견대의원의 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쟁점사항마다 토의에 부쳐 결정하자는 개의안이 받아들여져 사안별로 찬반 여부를 가렸다.

선거권과 회비 연관 여부는 연관 찬성 117명(78.5%), 연관 반대 32명(21.5%)으로 나타나 선거권과 회비를 연관 시키기로 결정했다.

대의원 이외의 선거인 배분 기준의 경우 대의원운영위 안인 50인 당 1명과 중앙파견대의원 안인 20인 당 1명의 찬반을 붙는 대신 선거권자 30인 당 1명으로 하자는 절충안이 제안돼 이를 표결한 결과 찬성 91명(59.9%), 반대 61명(40.1%)으로 나타나 30인 당 1명 안이 통과됐다.

선거권은 당해 회계연도 제외한 최근 2년 연회비 완납자에게 허용하자는 안이 78명(51.6%)의 지지를 받은 반면, 3년 회비 완납자에게 허용하자는 안이 73명(48.4%)의 지지를 받아 2년 완납자 허용안이 채택됐다.

선거구ㆍ선거인 배정지역은 대의원회ㆍ광역시도지부ㆍ군진의사회ㆍ특별 분회를 기준으로 하되 전공의와 공직의를 포함시키자는 안(71명) 보다 전공의와 공직의를 제외하자는 안(79명)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선거인단 선출방법은 신고회원이 직접ㆍ비밀투표로 선출하는 안으로 결정됐다. 직접ㆍ비밀 투표는 103명(68.2%)의 지지를 받은 반면 중앙위원회 무작위 추첨은 48명(31.8%)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선거인 회장선거 방법은 기표소 투표(전자투표 가능)가 94명(63.5%)의 지지를 받아 채택됐다. 기표소ㆍ인터넷ㆍ우표 투표 중 택하는 투표는 54명(36.5%)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

결선 투표 도입 여부는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을 시 결선 투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110명(74.8%)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으로 많았다. 결선 투표 반대는 37명(25.2%)에 불과했다.

선거일은 104명(71.2%)의 지지를 받은 2012년 3월 25일로 결정됐다. 2012년 3월 3일은 42명(28.8%)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대의원들은 이날 임총에서 표결한 모든 안건 중 선거권과 회비를 연계시키는데 78.5%라는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반면 선거권 부여 기간을 2년 연회비 완납자에게 줄 것인지 3년 연회비 완납자에게 줄 것인지 여부는 3.2%라는 가장 근소한 표차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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