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X-선 검사를 받을 때는 목을 가려주는 갑상선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아, 흉부 및 팔다리를 검사하는 대부분의 X-선 검사는 자연에서 일상적으로 받는 자연 방사선의 1일 내지 10일 분량 정도로 미미하지만 갑상선보호대와 같은 방어기구를 통해 좀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이 같은 내용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X-선 검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라는 홍보용 책자를 통해 X-선 촬영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안전평가원의 X-선 검사 홍보책자 제작은 지난해 진행된 X-선 검사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따른 것이다.

안전평가원은 지난해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공동으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에 X-선 검사를 받은 1,500명을 대상으로 X-선 검사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 47.3%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방사선 검사가 인체에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로 안전평가원은 진단했다.

이번에 발간한 홍보책자는 ▲X-선 검사 시 환자 이외에는 반드시 촬영실 밖 대기 ▲어린이나 노약자 등 부축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는 방사선방어 앞치마 착용 ▲X-선 촬영 시 불필요한 목걸이, 시계, 귀걸이, 반지 등 제거 ▲임산부와 임신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 전 의료진과 사전 상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X-선 검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에 필수적인 방사선 검사 진료를 기피하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X-선 장치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성능검사를 시행해 적합한 장치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촬영실 벽은 방사선이 통과되지 않도록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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