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도 ‘고객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 추진 계획에 따라 12월에는 ‘피부·비뇨기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피부·비뇨기과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주요청구유형 등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1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국 해당 병·의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한자리에서 급여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코너에는 경피적 척추성형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요실금 치료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함께 수가, 급여기준, 비용, 본인부담금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로써 올해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은 마취·통증분야, 산부인과분야, 이비인후과분야, 피부·비뇨기과분야로 총 4개 분야를 제작·배포하게 됐다.

또한,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는 악안면교정술, 한방물리요법, 양성자치료, 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 이용 등), 세기변조방사선치료, 통증자가조절법(PCA), 치면열구전색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요실금 치료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심평원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급여기준 정보제공 관련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참여 고객 중 5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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