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29일 제4회 임시이사회에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신현호 선임 비상임이사와 함께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김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을 약속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직무청렴계약운영 규정을 마련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윤리경영실천에 솔선수범하도록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주요 청렴의무 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규정 준수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및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권한 남용,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등이 있으며, 계약 위반 시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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