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범음식점 선정 시 소비자가 반드시 참여하고, 모범음식점의 수도 전체 일반음식점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가족부(전재희 장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을 3월 1일부로 시행했다.

새로 시행되는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의 시ㆍ군ㆍ구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소비자가 1/3이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모범업소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고, 매 분기별로 위원회를 열어 모범음식점 지정ㆍ관리, 좋은 식단 실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의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심의한다.

그동안 모범음식점 수를 일반음식점의 5% 이상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해 지정취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모범업소는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재심사하고, 모범업소의 영업자, 영업소 소재지 및 주 취급음식의 변경 시에도 재심사하도록 하며, 모범업소로 지정 받은 시ㆍ군ㆍ구에서 다른 시ㆍ군ㆍ구로 소재지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선도업소 등에 가산점을 부여가능 하도록 했다.

2009년말 기준으로 모범업소는 전국적으로 약 2만 6,000여개소에 달하며,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해당 시ㆍ군ㆍ구로부터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안내홍보책자 수록, 지정 후 2년간 출입ㆍ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모범업소가 ‘모범’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음식점이 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예규를 제정하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보완해 음식점 등급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모범업소 지정제도: 모범음식점과 모범급식소로 구분되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선정, 모범급식소는 집단급식소(상시 식사인원 50인 이상) 중에서 선정한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