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불법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시민사회, 종교계, 여성계, 보건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협의체를 구성해 민간주도의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5월부터는 위기임신 상담 핫라인을 개설해 24시간 온ㆍ오프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콜센터 129내에 전담팀을 신설해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 전화(1388), 보건소, 산부인과의사회콜센터 등 관련 상담전화 연계로 위기임신 사례에 조기 개입할 계획이다.

또, 실천 가능한 피임방법을 보급하고, 접근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중으로 모바일ㆍ인터넷용 생식건강 S/W를 개발ㆍ보급하고, 상담인력용 성교육 매뉴얼도 개발ㆍ보급키로 했다.

7월부터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체계를 마련해 의료계 자정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불법적 인공임신중절 광고, 시술 등에 대해 병원명과 신고자 등 실명 신고 원칙으로 객관적 입증사실 등을 포함한 신고센터를 129센터 내 마련키로 했다.

정기적 분석을 통해 악성기관에 대해 관계부서ㆍ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와 협력해 회원들이 불법인공임신중절 중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전 회원들에게 불법 인공임신중절 중단 권고하고, 국민의식조사, 피임실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4월 중으로 분만수가 인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위험물질, 약물 노출 등의 사유로 유전성 질환이나 태아기형이 의심되는 경우, 산부인과 전문 상담 및 교육을 건강보험 급여화한다.

임산부에 대한 일반적 산전교육, 분만교육, 불임ㆍ난임 상담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비급여 교육ㆍ상담서비스 신설을 검토중이다.

산부인과 경영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관련 수가개선도 진행한다.

고위험 산모 증가, 의료행태의 변화를 반영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확충을 위한 분만 수가 인상 검토한다.

야간 및 응급을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 대기, 응급수당, 마취의, 당직 간호사 등의 배치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입에 대한 총체적 보상을 위한 자연분만 수가를 인상하고, 제왕절개 분만 포괄수가(DRG) 인상으로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 병ㆍ의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만인프라 불균형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매 3년마다 기혼여성에 대한 전국 출산력 조사는 이뤄지고 있지만 비혼을 포함한 전국규모조사는 2005년 이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혼인구를 포함한 인공임신중절 변동 추세, 대상인구별 인공임신중절 사유, 피임실천 및 실패 사유 등 전방위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법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고, 현행 법령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임신중절 법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강간ㆍ준강간ㆍ근친상간 등 사회적 사유로 인한 허용한계 관련 허용절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위원회 분과도 운영한다.

산부인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일정 분만건수(200건)를 기준으로 산부인과 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산부인과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일반 병ㆍ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치료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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