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비만주사로 인기를 얻고 있는 지방분해 주사(PPC)의 유사품 유통이 극성을 부리면서 식약청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PPC 란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ilcolin)으로 불리는 콩 추출물 성분의 인지질을 말한다. PPC 는 콩에서 추출한 지방용해물질을 지방층에 직접 주사해 국소부위의 지방을 분해시키는 기능을 한다.

최근 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PPC주사를 이용한 지방분해 시술이 늘어나자 이 약의 유효성분만 넣거나 이를 본떠 만든 무허가 화장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폭넓게 유통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무허가 제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정식 승인받지 않거나 국내 무허가 화장품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게 대부분으로, 지방파괴 효과가 없는 뿐더러 인체 사용 시 세균감염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이애주 의원은 “일부 화장품 회사들이 포스파티딜콜린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주사제 형태의 용기에 담아 병의원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현재 무허가 PPC 제품이 연간 40억~50억원(40만 앰플) 상당이 유통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제가 커지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들 가짜 제품을 도마 위에 올린 것이다.

이 의원은 부작용 우려가 있는 무허가 PPC 제품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무허가 의약품 판매회사 및 무허가 PPC제품을 사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하루빨리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문의들은 “PPC 또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국소비만 개선을 위한 PPC시술 시 숙련된 노하우가 있는 의사가 의약품 승인을 받은 PPC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피부과 전문의 임하성 원장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PPC 성분의 제품은 부작용뿐만 아니라 효과를 신뢰할 수 없어 피부과의사회 차원에서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환자들도 병원에서 자신에게 주사하는 제품이 전문의약품인지 스스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서 정식으로 의약품승인을 받아 유통되고 있는 PPC 약품은 리포빈주가 유일하다.

이외 불법의약품을 의료기관에서 주사할 경우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해당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김영균 단장은 “현재 PPC 주사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막바지 수사를 진행중이다”며, “조만 간에 수사를 끝내고 위법 사례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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