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는 기사로 가장한 의료광고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회원대상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하고, 기사성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매체에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기사는 그 자체를 광고라고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심의를 이행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앞서 지난 19일 모 방송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범람하고 있는 병의원 소개기사의 대부분이 의료기관과 언론사 간의 금전적 거래에 의해 관련 기사형식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의협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사성광고의 범람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 17일에 개최된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의료단체별 회원 대상으로 기사형태 의료광고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초부터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인 인터넷신문에 대해 미심의 광고 및 기사성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키로 했다.
의료광고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완전히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기사형식의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단속, 관계법령의 정비 등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