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자 및 소비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하는 기사성 광고가 빈번하게 게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광고심의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는 기사로 가장한 의료광고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회원대상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하고, 기사성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매체에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기사는 그 자체를 광고라고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심의를 이행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앞서 지난 19일 모 방송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범람하고 있는 병의원 소개기사의 대부분이 의료기관과 언론사 간의 금전적 거래에 의해 관련 기사형식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의협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사성광고의 범람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 17일에 개최된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의료단체별 회원 대상으로 기사형태 의료광고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초부터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인 인터넷신문에 대해 미심의 광고 및 기사성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키로 했다.

의료광고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완전히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기사형식의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단속, 관계법령의 정비 등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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