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과 횡령,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경만호 의사협회장이 9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경만호 회장은 취임직후부터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원들의 비판을 듣더니, 지난해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이후 횡령과 배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ㆍ고발의 중심에 선데다 지난해 말 오바마 발언까지 겹치면서 적잖은 회원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말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명예 퇴진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이런 와중에 경만호 회장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진행한 시도의사회 설명회도 회원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설명회 당시 퇴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경 회장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퇴진운운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던 경 회장은 올해 2월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에는 입장을 바꿨다.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으며, 재판장에서 자신의 무죄가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경 회장은 3월 첫 공판이 시작된 지 8개월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경만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던 회원들은 전의총을 중심으로 한 젊은 회원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 경 회장에게 무관심했던 일반 회원들의 민심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경 회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보수 세대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불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의사협회 정관을 임원에 대한 불신임 조건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의협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등이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 조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의료계 인사들은 유죄 판결을 계기로 경 회장이 명예 퇴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임시총회를 열어 경 회장의 불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 회무의 연속성과 회원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잔여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의견 등 크게 세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 의견은 경만호 회장의 결단이 필요하고, 두번째 의견은 대의원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세번째 의견은 회원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경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회원들에게 전하는 첫 메시지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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