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회장이 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경만호 회장이 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만호 의사협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재판장 제갈창)는 9일 오전 10시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명예훼손 등 6가지 혐의 선고공판에서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경만호 회장은 지난 2월 1일 ▲의료와 사회포럼 1억원 연구용역비 횡령 ▲MK헬스 연구비 2억원 불법 지급 및 월간조선 연구비 1억원 불법 지급 ▲전국의사총연합 명예훼손 우편물 및 인터넷 ▲의학회장 기사 월급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등 6건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31일 “경만호 회장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기소항목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과 의료와 사회포럼 1억원 연구용역비 횡령이다.

제갈창 판사는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학회가 의사협회의 산하기관이므로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의학회가 별개 기구이고, 자치 예산을 집행한다는 점, 의학회 예산에 기사 급여와 차량유지비가 편성돼 있는 점을 보면 의협의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 내 갈등구조를 보면 의학회장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 것으로, 의학회장 개인에 대한 시혜라고 볼 수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의료와 사회포럼 1억원 연구용역비 횡령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감사단의 승인을 얻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는 점과 연구용역 승인 후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법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하지만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의사협회가 과거 행태를 반성해서 예산안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비자금 용도로 예산 외의 자금을 조성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영수증 없이 사용할 자금이라고 진술했고,허위 연구용역을 인정한 점, 자금 반환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니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때 의협 자금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이사 거마비 관련 업무상 배임 건에 대해서는 “참여이사가 자신의 생업을 중단하고 회의 등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실비 차원에서 거마비를 지급한 것이고,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집행했으며,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불법 취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는 “이전 집행부에서도 같은 용도로 지급했으며, 지급 금액을 보면 피고인이 의사협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K헬스 연구비 2억원 불법 지급 및 월간조선 연구비 1억원 불법 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언론을 활용해 의료계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성질상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협정관을 보면 연구소는 의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소이고, 의료정책연구소 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연구용역과제로 선정한 점이 인정돼 피고인의 주장이 수긍이 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문제의 문건이 나온 경위를 보면 피고인에 대한 많은 공격과 비판이 있었고, 노환규가 스스로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점 등을 미뤄볼때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전의총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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