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09년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의사협회장 선거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27일 대법원 민사1부(안대희,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는 의사협회 회원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고법 ‘간선제 결의 무효’ 판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단법인이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ㆍ녹화자료 또는 그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됐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돼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심(고법 판결)은 직선제를 간선제로 개정하는 결의 당시 이 사건 결의 당시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속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안건에 대한 표결 당시 162명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 반면, 그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별다른 주장ㆍ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이어 “원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속기록의 기재 등 만으로는 의사정족수의 충족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결의의 무효사유가 되는 절차상 흠의 존부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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