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확대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전 7시∼오전 9시에 추가로 적용되고,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에는 적용시간이 오전 7시로 앞당겨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등교 전 아침시간이나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의 경우 오전시간 내내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방영되어 민원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 시행과 함께 동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도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서는 시청에 적합하지 않은 방송물이 방영될 수 있고,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종료되는 밤 10시 이후에는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 방송이 가능함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TV시청 지도 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 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