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1일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혼선을 막고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해 같은 날 각각 비대면 진료 안내문 배포와 상담센터를 오픈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문을 배포하고,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확인 방법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안내문에 따르면,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초진의 경우,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 된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수가 코드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됐으며, 비대면진료 시 초진, 재진 모두 이를 적용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대상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 초진 환자는 초진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고, 재진 환자는 재진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면 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수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가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자문단을 운영해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국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대한내과의사회도 비대면진료 고충 상담센터를 구축하고 대응에 들어갔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위기 경보단계의 하향조정으로 중단돼야 했지만, 정부는 국정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커녕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도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진 상황에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되다보니 시행 초기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진료의 시작인 본인확인 과정이 모호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과정속에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이 크지만 정부의 방침과 대책은 전혀 없다.”라며,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오진 위험으로 진료거부권이 인정돼야 하지만 현 사업에서는 법적으로도 명시돼 있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또, 내과의사회는 “진료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진료 후 수납과 청구, 수진자의 각종 불만도 모두 의료기관에서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내과의사회는 “준비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시작해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에 대해 비판만 하고 있을 수 없어 7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회원들의 고충을 듣고 소통하는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게시판을 오픈했다.”라고 안내했다.

내과의사회는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제도 존속에 관한 판단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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