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신정환)는 지난 2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와 1차 간담회를 실시했다.

지난 2월 간담회에 이어 4개월 만에 열린 2023년 1차 간담회에선 ▲2023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련 사항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순회진료ㆍ보건사업 등 기타 추가 업무 등 주요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먼저, 대공협은 지침상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제한되는 근무지에도 배치를 하거나 우회해 순회진료를 시키는 상태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순회 진료를 겸임으로 해석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후, 지침 위배 근무지에 대해 확인 하고 겸임에 대한 법 조항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대공협은 민간 및 공공병원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정원 감축 이후 새로운 정원 요청 시 별도의 평가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대공협은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변화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만성질환 바우처 제도, 보건사업 활성화, 전문과목 특성화 지소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비연륙도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지급 및 대체휴무 부여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다른 공무원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일관된 지침 마련 및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예시문을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합의했다.

대공협은 교정시설 보건직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 차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 교정시설 공중보건의사에 한해 유연근무를 허가해 줄 것을 제안했고, 교정시설 보건직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 동일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주거 안정성 확보, 관사 리모델링 시행 전 사전 정보 및 합리적인인 주거 환경 제공도 요청했다.

신정환 회장은 이번 진행된 1차 간담회에 대해 “첫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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