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한 결과, 출석의원 289명,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간호법 부결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ㆍ야가 한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 제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다. 국민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 여ㆍ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재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ㆍ야ㆍ정부가 함께 마주앉아 간호사의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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