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지속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ㆍ과대 광고 등 위반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 광고 103건(56%) ▲질병 예방ㆍ치료에 대한 효능ㆍ효과 광고 49건(26%)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0건(11%) ▲거짓ㆍ과장 광고 9건(5%)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 등이다.

일반식품에 ‘면역건강’, ‘항산화작용’, ‘관절건강’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하거나 ‘감기차’, ‘비만ㆍ당뇨예방’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거짓ㆍ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마신날은 좀 덜 필요한 것 같아요’ 등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하는 광고와 사전심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결과 대로 광고하지 않는 경우를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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