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회 후 오는 6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3대 원칙으로 ▲국민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선택권 존중을 내세웠지만 의료계는 무분별한 예외 규정으로 초진 환자 진료와,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는 등 비대면 진료의 원칙이 훼손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국민건강권의 향상과 보호 및 회원들의 진료 업무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내과의사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시범사업 전제 조건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 ▲제도 시행에 앞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민간 플랫폼이 주도하는 산업적 측면보다 국민 건강과 안전 우선 ▲비대면 진료 법적, 제도적 정비 완결 후 시행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단체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정책 수립 및 조정 등이다.

진료개시 조건으로, 의사와 환자가 사전에 서로 아는 관계여야 하며, 의사는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 및 보안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진료가 시작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환자 간의 신분 확인이 완료된 후 이뤄져야 하며, 신분 확인의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명시돼야 한다.

진료 형태는 초진 환자는 절대 불가하고 재진 환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진료 제공 방법은 화상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제공돼야 하며,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기기 사용 미숙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있어 전화를 통한 진료를 허용할 수 있다.

진료가 가능한 허용질환은 만성질환으로 하고, 진료 가능 범위는 전문가 단체가      논의해 추가할 수 있다.

제공 의료 서비스는 진료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교육ㆍ상담, 진단 및 처방이며, 약 처방의 범위는 재진 진료와 관련된 처방 약으로 하고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비급여 약물은 처방할 수 없다.

전문가 단체가 추가 논의해 처방 약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라 하더라도 대면 진료가 원칙임을 고려하여 약 처방 일수는 제한해야 한다.

섬, 산간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등의 의료취약지와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가능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권역별 진료권 내에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권역별 1차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진료 주기는 3회 이상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2회 연속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적용 횟수를 제한한다.

의료영리화의 우려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전담을 금지하고,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당 월 진료 인원수의 10% 미만 또는 연 20% 미만으로 제한한다.

수가는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기, 장비의 구입, 설치, 운영 및 위험 부담을 고려해 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 제시한 비대면진료 수가를 인용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에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ㆍ남용,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권 제한 등 위법행위가 속출한 점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의 중개 서비스는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의협에서 인증한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플랫폼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플랫폼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의료인, 법조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담당 의사의 재량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진료행위와 관련 없이 정보통신기술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의료인, 법조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면책은 인정하지 않는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기존 의료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돼야 하고 의협 주도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별도로 개발한다.

의사, 환자 개인의 신상정보, 진료기록정보와 관련된 의료데이터의 소유권 및 소유권 보장을 명시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학적, 사회ㆍ경제적 관점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 검증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섬, 산간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등의 의료취약지와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가능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검증 이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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