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간호협회가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며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을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 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콧줄) 및 T-튜브(기도줄)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대전협은 “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을 대환영하며, 채혈의 경우 동맥혈 채혈(ABGA)를 제외한 정맥(vein) 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이다.”라고 밝히고, “ 이외에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간호협회의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라며, “우리도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료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전공의와 평간호사는 애증의 동료로, 만연한 PA 진료지원인력의 대리처방, 대리수술은 간호사의 잘못 아닌 병원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그러나 간호협회, 산하 병원간호사회 주장처럼 전공의 수가 부족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전 4~5년간 교육수련을 받는 초기 의사로 정규직인 간호사들과 다르고 병원의 단순 노동력도 아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보건의료인이라면 앞으로는 전공의와 전문의를 구분해 논의를 진행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를 더 늘려도 병원에서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으면 이들은 다른 분야에 종사할 것이다.”라며, “PA를 사용하는 주요 외과계 과목의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이미 OECD 평균 수준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역설적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는 2000년부터 간호대생 증원은 지속됐으나 OECD 통계상 활동 간호사 수는 여전히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과 유사하다.(OECD Health Statistics 2021. 평균 8.8/1000, 한국 7.9/1000) 간호대 증원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이 되거나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중증의료 의사들도 전문의 수는 많아지는데 열악한 처우(36시간 연속근무 등)를 감내하는 병원간호사와 똑같은 처지이다.”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병원에서 전공의 주80시간제 이후 충분하게 대체 의사인력(전담의, 촉탁의 등)을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현재 만연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의 근본 원인이다.”라며, “간호사들이 힘든 것도 늘어나는 병상과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에 비해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가 충분히 채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앞으로 의사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상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희망하며,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만 하고싶다는 외침에도 깊이 공감한다.”라며,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를 더 고용해야 하고, 간호사도 과도한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려면 추가적인 동료 간호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인력 고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대전협은 “병상 당 인력기준을 만들어 의사(전담의, 촉탁의)와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 특히 숙련된 의사의 추가 채용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인턴제 폐지 또는 개혁도 주문했다.

대전협은 한편 의사가 잡무를 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업무를 하려면 인턴제 폐지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2022년 6월 수행한 ‘인턴(의사) 수련교과과정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인턴이 수행하는 경우가 약 50.8%로 절반을 넘고, 특히 인턴 업무 비중 중 환자 침대 이송 업무 16%, 인턴 업무와 무관한 잡무(각종 행정업무 등) 13%, 간호사의 업무 범위인 단순 진료보조 등 의사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의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고, “인턴제 폐지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전협은 “추가 채용 외에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 근로시간이 주 68시간,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단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간호사가 3교대, 주40시간 하는 것과 전공의가 시급 1만원, 주100시간, 36시간 연속근무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열악한 처우인지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협은 2030 젊은 간호사와의 연대도 제안했다.

대전협은 “기성 세대와 정치권의 갈등 전선에 따라 서로가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때 쓰고 버리는 부품처럼만 취급하는 병원 경영진(의사와 간호사 모두), 나아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건강보험제도, 현장의 처우 개선에는 관심 없는 낡은 정치에 맞서 싸워 우리의 현장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희망한다.”라며, “다시 한 번 여러분이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에 내몰리지 않도록 전공의법 개정을 지지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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