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17일 공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추진방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진료는 환자의 문제점 파악과 의사의 처방이 전부는 아니며, 진료가 채팅, 전화, 문자, 화상통화 등 편한 것을 선택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시진, 청진, 촉진 등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함께 어우러져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며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활성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진료에 대한 정책 결정에 진료의 본질을 뒤로하고 편의성을 내세우고, 특정 주체의 이익이나 입김이 영향을 끼친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코로나 때문에 준비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무분별한 비만, 탈모 처방 등을 양산시킨 것을 보면 그 문제점을 실감하게 된다."라고 예를 들었다.

대개협은 "잠재돼 있던 비만, 탈모, 미용 등의 수요를 부추겨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도 커지며 이에 비례해 약화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할 것은 뻔한 일이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의 위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최소화해야 하며, 편리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또, "의원급 재진 원칙의 예외 허용 군의 범위도 최소한으로 하기보다는 최대한으로 했다. 100세 건강 시대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초진 허용 예외 군으로 정할 만큼 진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라며, "휴일, 야간에 18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허용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 진료 공백을 의식한 면피성 행정이 의심된다."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진료 방식은 환자와 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등 화상통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인정하기로 한다는 방
침도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온상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개협은 "의원과 약국이 붙어있는 대부분의 현실에서 의원은 방문하지 않고 약국은 꼭 들려야 한다는 논리도 빈약하다. 오남용 방지와 약의 변질 등을 우려해서 약의 배송은 안된다고 하는데, 요즘 같이 신선 식품도 안전하게 배달하는 시대에 의약품 배송만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편의성과는 정반대의 억지이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은 국민 건강 우선, 의료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 3가지라고 정부는 말한다. 첫 번째 원칙은 그 무엇으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한다면 산간 벽지, 섬 등의 환경이나 진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전염의 위험이 큰 경우 등에 한정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한다. 또, 반드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면책을 공표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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