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제조합 김세헌 대의원은 18일 의협회관서 기자들과 만나, 조합 이정근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의원은 조합의 자정기능을 기대하고 지난 3월부터 이사장과 감사에게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못해 언론 공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대의원이 공개한 법인카드 결제 사례는 2021년 8월과 11월 부산과 전주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식당, 빵집, 편의점, 주유소 등 결제 40여건과 항공권 결제 등 교통비 사용 20여건 등이다.

의협 내부 지침상 법인카드는 업무목적상 지출과 관련되는 회의경비, 행사비, 물품 구입비,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 법인카드는 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거리 지역 사용, 상품권 구입, 심야 사용, 온라인 사용 등은 제한된다. 
 
의협 내부 지침과 공제조합 재무업무규정이 거의 동일하다는 게 김 대의원의 설명이다.

김 대의원은 “이정근 이사장은 자택 소재지로 알려진 부산에서 주로 주말 또는 주말과 연결되는 금요일과 월요일에 수십 차례 결제가 이뤄졌으며, 대부분 식사 비용이다.”라며, “공제조합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는 지출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의원은 “항공권 구입과 관련해 행선지 및 동행 탑승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라며 “본인의 항공권만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동행인의 것까지 함께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의원은 “이정근 이사장은 의협 상근부회장을 겸직하고 있어 평일에는 상근으로 의협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라며, “평일인 월요일과 금요일에 부산 음식점에서 이뤄진 법인카드 결제를 본인이 했는지, 상근 규정을 위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의원은 “오는 21일 공제조합 대의원총회에서 이정근 이사장의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보건복지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라며, “특별감사에서도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경찰고발과, 권익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라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김 대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불과 2개월치에 불과하며 공제조합의 무신경한 반응을 감안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반드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대의원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근 상임이사 이외 수천만원이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 금액이 개인계좌로 송금되고 있다.”라며, “정관 위반 및 배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복지부 감사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대의원은 “공제조합은 의사회원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 법인카드 관련 규정이 없다고 사적 유용에 동의할 회원은 없을 것이다.”라며, “보험료는 조합의 발전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세헌 대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이정근 이사장은 조합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의혹을 제기한 김세헌 대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의협 산하가 아니어서 의협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라며, “법인카드 규정을 어겨서 쓴 건 한 건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법인카드 사용 규정은 공제조합에 없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의협 지침과 공제조합 지침이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 이사장은 “김 대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총무이사와 이사장만 볼 수 있는 자료로, 내부자료 유출에 해당한다. 불법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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