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 반발했다.

치협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자,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또한, 현재는 과거와 달리, 도로교통법 등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처 벌이 강화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금고형이 선고되는 상황이다.”라며,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형 으로 단순히 면허가 취소되는 것 뿐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 후에도 최소 2년간 의료인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금지돼, 법안의 공포는 치과의사로서의 의료행위 자유를 완벽하게 말살하는 위헌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정부와 국회는 외과적 처치가 많아 늘 소송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해당 악법의 시행으로 면허정지를 피하기 위해 지극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 형의 경우, 면허취소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향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포되면 즉시 헌법소원과 법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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