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 ▲연속 24시간 ▲응급상황 36시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법안이다.

그동안 대전협은 주 100시간(실근무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함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밝혀왔고, 의사도 생활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이 중중의료, 소아, 분만 등 소위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로 과도한 근로시간, 의료소송 리스크 등을 지적했다.

또,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과 더불어 병원 내 의사(전문의) 확충, 의료인 1인당 또는 병상당 적정 인력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최근의 첨예한 정치권 및 개별 직역 간 갈등 속에서도 실제적인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가 진행된 점에 주목한다.”라며, “향후 병원 내 인권 상황 개선 등 열악한 동료의 전반적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