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17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  재의요구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돼 왔으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토론과 타협없이 일방적인 입법독주에 의해 진행된 부당한 법률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는 보건의료 각 직역이 고유의 업무범위 내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단일 의료법 체계 하에 의료인을 규율함으로써 각 직역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간호법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 각 조항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별도 독립법 제정의 실익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과 상충되는 ‘지역사회’와 같은 내용은 국민의 건강 보호나 간호사 처우 개선과는 무관하게 간호 직역의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수정안이 제출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인에 대한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사회적 합의 없는 국회의 입법 독주에 반대하여 13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므로, 다시 한 번 환영한다.”라고 거듭 밝혔다.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밝히며, 국회에서 신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제한 없이 확장하고 면허의 취소사유를 완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 박탈을 가능케 하는 법률안이다.”라며, “이는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이라는 사회적 손실을 넘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과잉 입법의 우려 및 위헌 소지를 들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까지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는 아쉬움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하고,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 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제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화합하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의 조치들을 국회와 정부가 내어놓기를 기대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가 가속화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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