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ㆍ요양ㆍ돌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또,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의 원칙 하에,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ㆍ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간호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간호사 역량 강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방문형 간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실시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여러 직역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 대책을 마련하며,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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