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에 반대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받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의사회와 보험사가 청구 서식을 합의 하에 만들고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서류를 전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간소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재논의를 주장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6일 정무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논의하는데 통과가 유력하다고 한다. 의사들은 명백하게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율이 95% 달해 누구나 앱을 깔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이미 실손보험의 청구 과정은 충분히 간소화돼 있어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중계기관을 만드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청구 과정에 문턱을 놓는 행위이며,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사를 청구 과정에 참여시켜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의 심사에 개입시키는 것은 간소화가 아니라 오히려 청구의 복잡화이며,환자의 보험금 심사와 지급을 복잡하게 해 보험사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최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이어지면서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소송과 비교해 보험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훨씬 많고, 소송 결과도 환자 측 승소가 많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승진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은 “중계기관이 심사평가원에서 보험개발원으로 변경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을 분석해 보면 보험개발원으로 수집된 자료가 심사평가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며, “의협이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전국민의 시선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에 쏠려 있는 순간에 정무위원회에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라며, “보험회사는 국민 건강에 관심이 없고 이익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다. 절대 법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보험사의 횡포사례를 들며 보험사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임 회장은 “실손보험은 가입하면 모두 해줄 것처럼 이야기한다. 신생아 10명중 6명이 가입한 모 재벌보험사의 어린이 보험은 아토미 아이의 손상된 피부 회복을 위해 전문보습제를 의사가 직접 아이에게 발라주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위협한다. 또 발달장애 어린이에게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치료 후에 언어능력도 향상되고, 학교에도 적응하는 등 좋은 소견을 보이는데도 의료인이 아닌 치료사가 치료했다는 핑계를 대며 소청과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지금도 소청과 의사 다수가 소송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이들 보험은 손해율이 매우 낮고, 해지율도 낮아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도 재벌보험사는 자신들 이익을 위해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갑수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돈이 안되는 환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병원의 고가 치료 청구는 거절할 것이다. 질 낮은 처가 치료 위주로 치료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계기관이 비대화되면서 인력과 시설 비용이 증가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보험사의 이익은 극대화되고, 환자와 의사는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병원에서 직접 청구하는 간소화 서류를 의사회와 보험사가 협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은 “환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청구가 어렵운 게 아니라, 청구해도 보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국민이 원한다면 정당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잘받게 해주는 것이 국회와 금감원의 역할이다.”라고 주장했다.

좌 회장은 “금감원이 오히려 보험사 편을 들어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해선 안 된다. 지금처럼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할 거면 금감원은 보험사권익위원회로 개명하고 활동하라.”고 꼬집었다.

좌 회장은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보험사 사기에 휘둘려서 잘못입법한게 아닌지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가 청구 간소화 서류를 만들겠다.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정보 서식을 합의해 만들고,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해당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청구 간소화는 이 방식으로 해결된다. 정말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목적이 청구 간소화라면 이 제안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중계기관으로 민감한 환자의 정보가 수집된다면 그 부작용은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심사복잡화는 보험금 지급 거부의 수단이 될 것이고, 수집된 환자의 의료정보가 악용되어 실손보험 가입 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건강 보험이 다루지 못하는 의료 영역에서의 실손보험 역할이 위축되고 가입 거부가 일어나면서 민간 보험사의 사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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