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4일째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의협 천막농성장에서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단식 투쟁에 동참하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릴레이 단식 투쟁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강운 치협 부회장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말이 안 되는 악법들이다. 이러한 악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대통령께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단식장 옆에서는 김형락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기획부회장이 단식 투쟁에 함께했다. 김형락 기획부회장은 “약소직역을 무시하며 직역 간 협력을 저해하는 간호법은 폐기되어야 하는 법안이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간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역행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보건의료직역 간 소통 없이 강행된 간호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기획부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통령께서 소수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꼭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단식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단식에 참여한 정명숙 간무협 강원도회 회장은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과 학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위에 군림하겠다는 권위 의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하는 ‘현대판 카스트제도’ 같은 악법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회장은 “50년 동안 차별 당해왔던 간호조무사를 또다시 차별하는 간호법안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도 국민 기본권과 평등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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