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9일과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기를 바란다.”라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을 하게 된다. 17일 총파업 이후에도 의료악법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부 논의를 통해 더 강력한 투쟁도 이어가겠다.”라고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1년 이상 계속 이어온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장소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진행하겠다.”라며, “저부터 시작해 13개 단체가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로 간호악법 재논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호소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선 박 위원장은 “간호법안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이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라고 비판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중대 범죄만이 아닌 사소한 과실로도 면허를 빼앗는 과도하고 위헌성 높은 법이다.”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3일 1인 시위에 나선 유필상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업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 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며,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4일 1인 시위에 나선 최경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면서, 보건의료 약소직역의 업무와 일자리를 침탈하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약소직역 보건의료직역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업무 침탈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우리 연대는 끝까지 싸우겠다.”라며, “대통령이 절차적ㆍ내용적 문제가 많은 간호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보건의료 단체들도 더불어민주당 규탄집회를 잇따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3일 국회앞에서 1차 연가투쟁에 나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 달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꼭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시의사회는 3일 대전시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고, 면허박탈법은 중대 범죄만이 아닌 사소한 과실로도 면허를 빼앗는 과도하고 위헌성 높은 법이다.”라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남보건복지의료연대도 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은 간호협회가 지역을 장악하고 어르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영원하게 지배하겠다는 목표로 야합해 출발했다.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 건강을 집어삼키고, 종국에는 국가를 위기로 빠뜨릴 악법 중의 악법이다. 면허 박탈법은 특정 범죄에만 적용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법을 의료인에게 적용해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악법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정부가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4일 단식투쟁에 돌입한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다.”라며,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한 잘못된 법이다. 반드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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