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진신고한 사무장과 의료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서도 제출한다.  

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일 원주 본부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올해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안을 밝혔다.

먼저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제도개선 및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한 예방교육 대상을 늘리고 대면 교육도 확대한다.

예방교육생을 기존 예비 의료인에서 보건의료인력 관련학과 학생으로 확대한다.

이는 그동안 적발한 사무장 가담자 2,255명 중 보건의료인력 비율이 178명으로 7.8%나 차지한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실시해오던 예방교육은 대면교육을 확대한다.

신규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올해 3월부터 불법개설에 가담한 의료인과 사무장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중이고, 신규개설 근무자와 기존 불법개설 가담자의 연계분석을 반기마다 실시한다.

불법개설 재 가담 의심기관을 추적관리 후 행정조사 추친체계를 마련한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 위원의 참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간접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불법개설기관 조사지원 및 적발을 강화한다.

급여관리시스템 능률을 향상시켜 조사지원을 강화한다. AI기반 예측모델 개발을 확대해 올해 병ㆍ의원 모델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불법개설 의심기관 41곳을 선정해 지난해 12월부터 1차 시범조사를 진행중이다.

AI기반 예측모델로 선정한 불법 개설 의심 기관 상세정보를 지역본부에 제공하는 등 행정조사 지원도 강화한다.

또, 사회관계망 기술과 BMS 시스템 결합을 통한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켜 나간다.

공단 포털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활용해 의료기관과 자료 송ㆍ수신 함으로써 비대면 조사 환경을 구축했으며, 올해 소규모 의원과 약국 위주로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2024년 송ㆍ수신 자료 용량 등을 고려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간다.

불법개설기관 조사과정에서 복잡한 자금흐름을 조사 직원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공단형 계좌 분석 시스템’도 개발한다.

경찰 수사연수원에 공단직원 및 경찰 수사관 교육과정을 신설해 조사 기법 교류 및 소통도 강화한다.

불법개설기관 적발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도 추진한다.

특사경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미 3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계류중이다.

건보공단은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현장 징수, 사해행위 취소소송, 납부 유도 등도 추진한다.

현장 징수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특별징수추진단(TF)을 구성해 운영중이며, TF에는 수사관 출신 등 전문성이 높은 직원을 배치해 운영중이다.

부동산에만 적용하던 은닉재산 발굴을 자동차, 신탁재산까지 확대하고, 확정판결 이전 대상자도 추적관리하는 등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확대했다.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도 강화한다.

인적사항 및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대상은 체납 1년 이상 및 1억원 이상 체납자이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환수결정금액의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서를 제출해 형사처벌이 완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체납자 압류시기 단축 업무를 새로 추진한다.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는 이미 지난해 12월 건보법이 개정돼 올해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부당이득금 납부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문수 실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 적발강화, 사후관리강화, 효율적 징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청, 심평원, 금융감독원, 민간보험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추진중이며, 자진신고시 환수금액 감경,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서 제출,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 운영 등 새로운 방식까지 도입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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