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가 SNS 공식계정(페이스북)에 간호법안 내용을 소극적으로 담아 게재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간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태도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정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에 대한 페이스북 홍보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심사되고 의결된 이후 2년 여 시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해당 조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난 3월 본회의에 간호법이 부의된 이후부터 10년 넘게 유지해 온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정책을 갑자기 변경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할 정부 부처의 합당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단독으로 진료를 행하려 한다’는 주장과 같은 간호법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빌미로 간호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진료거부로 국민을 겁박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간호협회 50만 간호사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겠다.”라고 선언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SNS를 통해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 역할이 필요한데 간호법을 우려하는 이유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담겨 있는지 여부 등을 설명한 것과 관련해 ▲간호법안 어디에도 간호사 혼자서 돌봄을 도맡겠다는 조문은 없으며, 유기적 협업체계의 붕괴는 각 직역의 모호한 업무규정과 불법적 업무지시가 근본 원인이라 점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문은 2012년 복지부가 직접 만들어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으로써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