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저수가를 정상수가로 개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마련해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30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31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동석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고, 특히 간호사법이 확정되면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등 소모적인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료와 상관없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수정입법이 나와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필수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적정수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현재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고 응급실 병상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것이다. 최근 대구에서는 4층 높이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도심에서 병실을 찾아헤매다 사망했고, 서울 잠실에서는 가슴통증을 호소한 응급환자가 병실이 없어서 1시간 이상 구급차에서 내리지 못했다.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가 헬기를 타고 300km 떨어진 병원에서 분만한 적도 있다.”라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수년 내 대혼란이 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결국은 수가다. 사명감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며, “수가가 부족하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수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들이 소위원회 조건을 걸고 단체 보이콧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냈다.

김 회장은 “재정위원회에서 추가소요재정(밴드)을 낮게 정하면 그걸로 끝이다. 밴드를 결정하는 상황이 기회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 밴드가 충분히 나오면 공급자단체까리 싸울 일이 없다. 공급자단체도 재정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공급자단체가 모여 재정위원회 참여를 걸고 수가협상 단체 보이콧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미 지난 3월 2일 의사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요청했다. 한 번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도 주장했다.

김 회장은 “고액 배상 판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분만과정의 과다출혈로 영구장애를 입은 환자에게 배상금 10억 6180만원과 이자를 더해 15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온 산모의 태반조기 박리를 의심하지 않고 대처가 늦었다고 해서 출생한 아이의 뇌성마비에 대해 7억 5540만원의 배상판결이 나왔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필수의료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10억원 가량의 배상 판결을 받으면 병원을 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된다. 의료사고처리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해서 의사들이 소신진료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개협 임원들도 필수의료 살리기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세환 부회장(신경외과의사회장)은 “최근 언론에서 2011년도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된 의사 100명이 12년 뒤에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추적했더니 응급뇌수술 하는 사람이 1명에 불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살사람이 죽거나 후유증이 생겨 엄청난 의료비를 쓰게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최 부회장은 “응급 심장,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의 평균 나이가 57세라고 한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김재유 부회장(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사가 선의로 진료를 봤을 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할때도 판사가 잘못 재판했을 때 죄를 묻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선의로 행동했을 때 그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당연히 면제해 하는데 민주적인 사회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5년 전만해도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면 진료를 못받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5년 뒤에는 지금보다 필수의료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라며, “의사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필수의료 담당의사는 줄고 있다. 의사 면허박탈법이 아니라 의사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부회장(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언론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니 보건복지부는 늘어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아청소년과 인프라가 무너지 이유는 동네 소아과의원이 무너졌기 때문인데 진단이 잘못되니 처방이 잘못나온다. 현장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때문에 햇빛어린이병원이 망하는 형국인데도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임 부회장은 “소청과가 무너지니까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 수요를 응급의학과에서 맡으라고 떠밀었다. 책임지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대책을 내놨다.”라며, “뇌가 다친 소아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 인프라를 만드는 것인가. 앞장서서 의료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건가. 국민 입장에서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이형민 부회장(응급의학과의사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응급의료 대책은 응급환자 무제한 수용법이다. 대구에서 응급환자가 병상이 없어서 사망하는 문제가 생기니 해결책으로 119는 무조건 환자를 병원에 내려놓으라는 법을 만들었다.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니 책임질 사람을 지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응급의학 의사들이 응급환자 거부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처벌 받으면 먼허취소법으로 면허가 정지될 것이다. 현장에서는 응급의학 전공의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니 자꾸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수가 문제, 상급병원 과밀화, 취약지 인프라 부족 등 기본적인 문제를 손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의사를 쥐어짜서 과연 누가 무엇을 얻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의사가 좋은 컨디션에서 진료를 해야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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