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 27일 긴급상황점검반을 조직해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토록 한 데 이어, 28일에는 직접 응급의료 현장 점검에 나섰다. 두 법안 통과로 현장에서의 혼란을 우려한 조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간호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건의료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 현장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진료 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 간호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모든 직역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특히 응급실은 응급의료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직역 간의 협력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러 왔다.”라며,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이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7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라며,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은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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